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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수사 적법" "과잉…경찰·참가자 적법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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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개인 금융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보도(본지 27일자 6면 보도)와 관련, 경찰과 희망버스 참가자들 간 '적법성 및 과잉수사'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30일 "불법 시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수사였다"고 밝혔다. 영도서는"한진중공업 버스시위 진행 중 집시법 위반, 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해 시위 가담자의 불법행위 채증사진 판독 후 신원을 대조하기 위해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는 것.

또 "판사가 인정한 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행위자를 특정해 수사한 것이어서 불법시위와 무관한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영도서는 이와 함께 "버스시위는 주최 측이 기획 단계부터 직장 폐쇄로 출입이 금지된 조선소 내에 침입해 1박 2일 동안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인터넷 카페 등에 알리는 등 불법성이 사전에 공지됐다"며 "실제 행사에서도 불법시위로 변질돼 시위 참가자 신원 확인을 위해 입금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적법한 수사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희망버스에 참가해 금융정보 제공 통보서를 받은 A씨는 "당시 현장에서 폭력행사 등 불법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 문제다"며 "절차의 불법성을 내세우며 시민들에게 겁을 주는 방식의 경찰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대구 희망버스 주최 측은 "입금자 가운데 희망버스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경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경찰이 금융정보 조회 즉시 6개월간 통보를 유예한 점도 어떤 사람들이 참가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조치였다"며 "증거인멸 등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시민들이 자신의 금융정보가 제공된 사실도 몰랐다는 점에서 경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 희망버스 주최 측은 31일 금융정보가 경찰에 제공된 시민들의 사례와 목소리를 담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하는 회견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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