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 학교폭력 신고, 익명처리…최대한 익명성 보장키로

앞으로 학교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철저하게 가명으로 처리돼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신고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건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 처리하는 등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처리 때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경찰서에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최소 2명 이상 신규 배치되는 등 경찰의 대응이 한층 강화됩니다. 특히 전국 경찰서를 통해 관내 초중고교 전교생에게 문자를 보내 답신으로 피해신고를 받고 범죄예방교육 등을 활용해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수시로 설문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과 경찰관이 '멘토-멘티' 관계를 맺어 보복폭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상습적인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는 2월 한 달을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 집중 활동기간으로, 2~4월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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