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C(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모 중고교 총동창회 사무총장인 C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동문인 모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동창회 회원 3천985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09년 4월부터 총동창회에서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왔으며 선거권이 있는 동창회원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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