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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공단 '함정웅 民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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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46억 돌려받아야 할 상황…"공적 인정" 일부 여론도 신경

대구염색산업공단(이하 염색공단)이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함정웅(71) 전 이사장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함 전 이사장의 공금 횡령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만큼 민사소송을 통한 횡령 금액 반환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결과 함 이사장이 횡령한 금액만큼 법인에 대한 세금 추징이 예상돼 법인(염색공단) 차원에서 횡령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함 전 이사장은 2001년부터 8년 동안 석탄 수입 과정에서 운송비를 부풀리는 등으로 재임 기간 동안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색공단은 지난해 11월 함 전 이사장에 대해 횡령금액을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민사소송 제기라는 카드를 빼들기도 쉽지 않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수감 중인데다 지역 경제계에서 함 전 이사장의 '공'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함 전 이사장이 염색산업뿐 아니라 대구 섬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상당하고 횡렴한 금액 또한 상당 부분을 염색공단을 위해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민사소송 제기는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염색공단은 또한 민사소송을 추진중이지만 함 전 이사장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허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굳이 횡령 금액을 돌려받자는 의미보다는 염색공단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의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며 "함 전 이사장에 대한 형사처벌 불허건도 업계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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