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현(57) 새누리당 대구 북구을 예비후보는 10일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양한 법률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최근 피해학생의 전학권고 조항 폐지 등 교육당국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공감하지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 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용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복폭행, 장애학생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한 법률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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