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선양에서 탈북자 31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이 3월 말까지로 정한 김정일 애도 기간에 탈북한 사람들에 대해 3대를 멸족시키겠다고 한 상황에서 체포된 탈북자 상당수는 김정일 사망 이후에 탈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대규모로 체포된 첫 사례로 탈북자들은 공개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종신 수용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
중국은 최근 들어 탈북자의 송환에 대해 북한과 더욱 긴밀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번 탈북자 체포 과정에서도 북한과 두 차례 조'중 공안회의를 가졌으며 탈북자 일행에 공안 요원을 위장 침투시켜 추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돌려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국이다. 난민은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며 협약 가입국은 난민을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곳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선 안 된다는 의무를 진다. 중국이 북한의 체제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난민이라 할 수 있는 탈북자를 돌려보낸다면 협약 가입국으로서 의무를 어기는 것이다.
정부는 체포된 탈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그들이 송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국이 탈북자 처리 원칙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고 체념할 일이 아니며 중국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이번뿐만 아니라 이후의 탈북자 안전을 위해 한계가 있는 현재의 '조용한 외교' 방식에서 탈피,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호소해 중국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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