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오후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은퇴(예정)자 등을 위한 금융교육과 서민금융 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생업으로 바쁜 서민들을 위해 금융교육, 민원상담, 서민금융지원 상담 등을 패키지(package)로 제공하는 정기 행사를 매 분기 1회 이상 진행한다.
서민금융지원 상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국민연금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0여 개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해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또 대구시내 8개 구'군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 및 금융회사의 전문 강사를 수시로 파견해 교육대상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실생활 금융교육'도 연다.
맞춤형 금융교육의 주요 주제는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및 필수적인 생활법률지식,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법, 라이프사이클(생활주기)별 재무설계 등 14가지 금융교육 표준 강의안 등이다.
'민생금융 투어버스'도 운영한다. '민생금융 투어버스'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대도시 외곽 자연부락과 시골 외지까지 기동성 있게 찾아다니며 금융민원, 서민 금융상담, 금융교육을 병행한다.
전통시장, 지역축제 현장 등 서민들의 생계 현장과 삶의 터전을 순회하며 올 상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시민 금융교육 수요를 조사해 금감원에 신청하고 정기 행사, 수시 금융교육, '민생금융 투어버스' 운영을 홍보하고 장소 확보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대구시 성웅경 경제정책과장은 "금융교육 및 서민금융지원 상담을 통해 저신용자'소자본 창업희망자 등의 금융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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