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 낮게 잡았다가는 전기요금 폭탄"
중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서 모(58) 씨는 2월 전기요금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50만원 남짓 나오던 전기요금이 2배로 뛰어 100만원이 넘게 청구된 것. 한전에 전화를 해봤더니 순간 전력사용량이 계약전력이 30㎾를 넘어 초과분에 초과사용부담금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서 씨는 "지난 연말 한전에서 안내문을 받기는 했는데 2배까지 요금이 나올지는 몰랐다"며 "검침원에게 물어 순간 사용량을 체크해봤더니 히터를 켜기만 하면 30㎾가 넘어서는데 이 날씨에 난방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고민"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계약전력 초과사용부가금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초과사용부가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언제 사용량이 초과했는지 알 수 없어 초과사용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초과사용부가금은 계약전력 1㎾당 월간 450㎾를 초과해 사용하거나 피크가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이번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은 피크가 계약전력을 초과한 경우다.
계약전력 20㎾ 이상인 계약자의 순간 최대 전력사용량이 한전과 계약한 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전력에 대해 250%의 초과사용부가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30㎾인 사업체가 최대 피크치 45㎾를 사용했다면 초과전력은 15㎾가 된다. 15㎾에 일반용 저압 ㎾당 기본요금인 5천610원을 곱하고 여기에 초과사용분에 대한 2.5배를 부과하면 21만375원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45㎾를 사용했을 때 25만2천450원이 청구되지만 올 1월부터는 37만8천675원의 요금이 나오는 셈이다.
문제는 순간 전력최대치를 넘는 횟수와는 상관없이 계약전력을 한 번만 넘어서도 그달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계약전력이 20㎾를 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당구장을 운영하는 윤 모(47) 씨는 "계약전력 사용량을 넘었다기에 한전에 연락했지만 언제 넘었는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더라"며 "초가사용부가금에 따라 요금을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용량을 줄이려면 언제 넘었는지 어떤 전기설비 때문에 넘었는지 알아야 다음에 이런 상황을 피하는데 알 수가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초과사용부가금 폭탄을 피하려면 계약전력을 증설해야 한다.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기본요금 절약을 위해 처음부터 계약전력을 낮게 잡아 초과사용부가금으로 인한 피해가 커졌다. 한전 관계자는 "계약전력을 늘리면 신규 공사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순간 사용 최대치보다 낮은 전력으로 계약한 고객들이 많다"며 "초과사용부가금은 피크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계약전력을 증설하는 경우 부가금을 한 달간 유예해준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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