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검, 이유경 구의원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지난달 열린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때 당원 등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이유경(44) 대구 달서구의원(민주통합당 달서갑 지역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 의원에게서 금품을 제공받은 지역구 여성위원장 2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 의원은 추후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15일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대구시내 한 음식점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한명숙 대표 지지를 부탁하면서 20여 명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한 뒤 그 명단을 제공한 2명의 지역구 여성위원장에게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계좌추적,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 의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은 밝혀냈지만,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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