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어선의 울진'영덕 해안 대게 불법 조업과 관련해 영덕자망연합회 회원 등 어민 120여 명(경찰 추산)이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영덕의 경우 대게 불법 조업을 하면 구속 등 강경 대응을 하는데, 포항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불법 조업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검찰 및 법원에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영덕자망연합회 회원 등은 이날 법원 관계자와 해양담당 검사 등과의 면담을 통해 대게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영덕자망연합회 김규원 회장은 "우리가 애지중지 키워온 수산자원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법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강력한 철퇴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민들과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대게 암컷 4천여 마리를 불법 유통시킨 사범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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