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 규제를 앞두고 유통업계에서 '대형마트' 범위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연히 포함돼야 할 몇몇 대형마트는 대상에서 빠져 있고 적용 대상으로 보기 힘든 백화점이 명단에 올라 있는 등 대구시가 애매한(?) 행정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0년 7월 문을 연 동구 율하동 롯데율하쇼핑프라자 내 롯데마트는 영업규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모 건물 격인 쇼핑프라자가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대구지역 20개 대형마트 중 홈플러스 성서점(1만6천850㎡)에 이어 규모 면에서 1만2천500㎡로 두 번째 크다. 한 해 매출 역시 750여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2000년 문을 연 수성구 동아마트 역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가시장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동아마트는 6천600㎡ 매장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주거밀집지역인데다 대구은행 본사 등 대규모 업무빌딩이 주변에 많아 시장성이 크다.
반면 규제대상이 아닌 백화점이 이름을 올렸다.
1998년 오픈한 동아백화점 강북점이 그 대상. 문 열 당시 강북점 1층과 지하 1층에 입점했던 슈퍼 탓에 백화점이 대형마트로 등록이 돼 있었던 것.
동아백화점 관계자는 "동아 강북점이 유통법 규제를 받는다는 시 통보를 받고 황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의무 휴일 강제 규정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 업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대형마트 범위에 대해 고무줄 적용이 된다면 어느 업체가 수용하겠느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시는 "23일까지 구군별로 대형마트 및 SSM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동아 강북점 등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쇼핑센터로 분류돼 있어 사실상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대구시는 이달 중순 대구시와 8개 구'군이 대형마트 및 SSM 영업 규제에 대한 조례 제정 협의를 갖고 구'군별 휴무시기를 일요일로 정한 뒤 같은 날 일괄 적용키로 했다.
현재 대구시 기준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9개, 이마트 8개, 코스트코 1개, 동아 강북점 등 19개며 34개의 SSM이 성업 중이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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