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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수산보 이권다툼에 "모내기 못할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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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왕피천생태하천 수산보 복원사업에 쓰이게 될 자재(고무보용 고무판체) 설계를 둘러싸고 관련 업체들이 이권다툼을 벌이면서 주변 농지의 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수산보가 3월 말까지는 완공돼야 농지에 물을 적기(모내기 시기)에 댈 수 있어 농민들은 이들 업체의 갈등이 하루빨리 봉합되기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다.

최초 수산보설계에 따른 관련자재 구매 사업을 울진군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이하 농어촌공사)는 설계 당시만 해도 A사가 수산보 관련 '신공법'을 갖고 있다며 수의계약을 고려했지만, 경쟁업체인 B사가 뒤늦게 'A사의 대체품'이 있다며 신공법이 아닌 '특허'를 요청하고 나섰다. 특허는 대체공법 여부를 판단해 계약방식을 결정하는데, 일단 B업체가 대체공법이 있다고 밝힌 만큼 농어촌 공사는 공개경쟁입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농어촌공사는 한 번 수산보가 설계되면 수명이 30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고, 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 시방서에 '국산'제품을 단서조항으로 달아 조달청에 물품구매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산 고무판체를 사용하고 있는 B업체가 재차 조달청에 의견서를 보내 "국산이라는 조항을 단다는 자체가 공개경쟁입찰 원칙에 어긋난다. 우리 제품이 OEM방식으로 중국에서 제작되긴 하지만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 결국 조달청으로부터 '국산'이라는 문구를 빼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로써 공개경쟁입찰이 성사되는듯 했지만, A업체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자사의 '국산'제품이 B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것을 우려하며, 최초 시방서 내용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이 되레 B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 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A업체는 한 법률사무소에서 받아낸 의견서를 통해 "수산보의 형식에서 볼 때 국산 고무판체가 가장 적용이 뛰어나고, 이를 대체할 제품은 없다"며 국산이라는 문구를 뺀 공개경쟁입찰은 의미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농어촌공사가 업체대표들을 불러 토론과 공동도급 등을 제의했지만 양측 모두 전체 공사수주를 주장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사금액(50억원)이 크다보니 업체 간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본인들만 옳다고 하는 이 싸움이 알려지게 되면, 앞으로 어떤 지자체가 이들 공법을 도입하려 하겠느냐"며"이들의 다툼이 자칫 농번기를 앞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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