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낙동강 등 3대강 수계에 수질 오염 물질 배출량 한도를 넘겨 흘려보낸 지자체에 대해 3월부터 도시 개발과 산업'관광단지 개발, 공장'대학'아파트 건설 등을 전면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낙동강에 허용치를 초과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 대구시와 의성'칠곡군의 신규 개발 사업이 전면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많은 지자체들이 환경을 오염시켜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는 점에서 환경보호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낙동강과 영산강'금강 3대강 수계의 6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난 5년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 평가한 결과 20개 지자체가 허용치를 넘겼다. 대구시의 경우 하루 148㎏의 수질 오염 물질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성은 초과 배출량이 무려 507㎏에 달했다. 오염 물질 1㎏은 악취가 코를 찌르는 생활하수를 매일 5t씩 강으로 내보낸 것을 뜻해 일부 지자체들의 오염 물질 배출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과도한 오염 물질 배출로 인해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지역민의 건강이다. 낙동강 페놀 사태 등의 사례에서 보듯 500만 대구경북민의 식수와 농업용수로 쓰이는 낙동강이 심각하게 오염될 경우 당장 주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환경오염이 생태계 파괴는 물론 도시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한다는 점에서 환경 의식의 변화가 시급한 것이다.
각 지자체는 이번 행정 제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주민 건강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환경오염을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자체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각 가정마다 생활하수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환경오염은 그 결과가 곧바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낙동강의 수질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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