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년 하청 근로자 정규직' 판결 산업계 파장

구미 전자·포항 철강엔 영향 '미미' 조선·車 많은 울산 유사소송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23일 대법원 판결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적잖을 전망이다.

사내하청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조선과 자동차 업계는 이번 판결로 고용 형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으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대구경북 고용시장은 원청업체 지시를 받는 사내하청 구조가 일반화 돼 있지 않아 이번 판결의 영향이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 전국의 300인 이상 사업장 1천939곳을 조사한 결과 799곳(41.2%)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24.6%에 해당하는 32만6천 명을 사내 하도급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하청 근로자 비율은 조선 61.3%, 철강 32.7%, 자동차 16.3% 등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사 소송이 노동계 전반으로 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현대차의 경우 사내하청 비율이 울산공장 23.5%, 전주공장 25.1%, 아산공장 34%에 이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가운데 대법원 판결과 유사한 근로조건(2년 이상)으로 일해온 사람들은 원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렸지만 2년이 안 된 근로자들에 대해선 원청업체의 대량 해고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 자료를 내고 "국내 기업들이 사내하도급 활용에 제약을 받아 고용형태 다양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뒤처져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금속노조는 "사내 하도급이라는 형태 자체가 원래 비정상적인 것이다"며 "현대차를 포함한 대기업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은 상대적으로 이번 판결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 업종 중심의 구미는 원청업체(대기업)의 지시를 받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거의 없고 포항은 협력 업체 중심으로 파견 근로가 이뤄지고 있다.

포항철강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사내하청 근로자 수는 전체 2만1천여 명 가운데 5천여 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대부분이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공단내 대기업 등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회사에 근무 중이다. 포스코의 경우 60여 개사로 구성된 외주 파트너사라는 협력업체가 사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900여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으로 인사와 급여, 노무 등 모든 인사사항에 대해 협력업체의 직접 지휘를 받는다. 500여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동국제강 포항제강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문제가 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와 신분이 다르다.

동국제강 관계자는"협력사와 원청사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있을 지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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