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공명선거 정착에 유권자도 예외일 수 없다

경북도선관위는 6일 총선 예비 후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북 예천군의 유권자 15명에 대해 1천19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차례에 걸쳐 49만여 원가량의 음식물을 대접받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된 것이다. 얼마 전 봉화군 물야면 주민 23명이 예비 후보자에게서 음식 대접을 받았다가 1인당 160여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일이 있었음에도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적발된 유권자들은 전'현직 부녀회장, 새마을회장 등 지역 여론 주도층이다.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동정의 여지도 없다. 위법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어저께 대법원은 공명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금품 수수, 흑색선전 등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 징역형 선고 등 양형을 강화해 빠른 시일 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명선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계속 유도해 나가고 있는 마당이다. 그럼에도 일부 유권자들이 불법 선거 행위에 무감각했다는 것은 거듭 생각해볼 문제다.

물론 선거법이 강화되고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감시가 엄중해지면서 그동안 선거사범이 크게 준 것도 사실이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해 입건된 사람은 모두 3천797명으로 이 가운데 423명이 구속됐다. 반면 2008년 총선에서는 68명이 구속된 것에 그쳤다. 하지만 선거사범 적발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깨끗한 선거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번처럼 음식 제공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불법행위들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한 공명선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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