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도 명이나물 무단채취 마세요"

산림청'울릉군 합동단속

울릉군, 산림청, 울릉경찰서가 울릉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을 벌이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 제공
울릉군, 산림청, 울릉경찰서가 울릉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을 벌이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 제공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울릉도 안에서 허가없이 산나물을 캐는 행위를 무기한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산림청의 이 같은 조치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기간을 맞아 급격히 감소하는 산마늘(명이나물) 등 섬 지역 특산 나물류의 종 보존을 위한 것이다.

울릉군, 울릉경찰, 해양경찰이 함께 나서 무허가 채취, 상습 불법 채취, 산마늘 뿌리 밀반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 소유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산나물, 산약초 등을 캐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상우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장은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산림청 국유림 내 산마늘의 재배 환경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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