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울릉도 안에서 허가없이 산나물을 캐는 행위를 무기한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산림청의 이 같은 조치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기간을 맞아 급격히 감소하는 산마늘(명이나물) 등 섬 지역 특산 나물류의 종 보존을 위한 것이다.
울릉군, 울릉경찰, 해양경찰이 함께 나서 무허가 채취, 상습 불법 채취, 산마늘 뿌리 밀반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 소유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산나물, 산약초 등을 캐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상우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장은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산림청 국유림 내 산마늘의 재배 환경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대구시장 현실화 되나(?)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가용 자원 모두 동원'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의 고심, 시즌 초 선발투수진 구상
'무당 성지' 대구 팔공산 기도터, 단속으로 시설물 철거 방침에 반발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