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울릉도 안에서 허가없이 산나물을 캐는 행위를 무기한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산림청의 이 같은 조치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기간을 맞아 급격히 감소하는 산마늘(명이나물) 등 섬 지역 특산 나물류의 종 보존을 위한 것이다.
울릉군, 울릉경찰, 해양경찰이 함께 나서 무허가 채취, 상습 불법 채취, 산마늘 뿌리 밀반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 소유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산나물, 산약초 등을 캐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상우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장은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산림청 국유림 내 산마늘의 재배 환경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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