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천(50) 민주통합당 대구 동을 후보는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행 '권고조항'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지역의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지역청년들의 창업 요구를 소화하기 위한 '창업 펀드 출자계산'도 확대'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