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천(50) 민주통합당 대구 동을 후보는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행 '권고조항'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지역의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지역청년들의 창업 요구를 소화하기 위한 '창업 펀드 출자계산'도 확대'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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