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승천, 청년일자리 특별법 개정 공약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승천(50) 민주통합당 대구 동을 후보는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행 '권고조항'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지역의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지역청년들의 창업 요구를 소화하기 위한 '창업 펀드 출자계산'도 확대'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