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승천, 청년일자리 특별법 개정 공약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이승천(50) 민주통합당 대구 동을 후보는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행 '권고조항'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지역의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지역청년들의 창업 요구를 소화하기 위한 '창업 펀드 출자계산'도 확대'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영화 '암살자(들)' 논란과 관련하여 박지만 EG 회장의 입장에 공감하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언급했고, 박 회장은 배...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계가 세계 수주량의 63%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HD현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
영화 '암살자(들)'로 인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서울 광화문에 역대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는 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연방 정부 내에 '슈퍼지능'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며, 산업혁명과 인터넷보다 더 큰 변화가 예상되는 이 분야에..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