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에서의 심야 쇼핑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강제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부터는 대형마트에도 강제 휴무가 적용되며 동시에 자정 이후 심야영업도 금지됩니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될 시 벌금이 차등 부과되며 1차 적발시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이상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마트들은 이 같은 영업시간 규제로 매출이 10에서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동네 슈퍼마켓 등 중소상인들은 골목상권이 살아날것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만으로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가 살려질지 의문이며 세심한 상권분석 등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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