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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조례 재개정" 대구시의회 기습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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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구 장애인단체 회원 40여 명이
4일 대구 장애인단체 회원 40여 명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며 대구시의회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의회 정문 유리창이 파손되자 의회 관계자가 깨진 유리를 제거하고 있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대구의 장애인단체 회원 40여 명이 4일 오후 3시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며 대구시의회를 기습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정문 대형 유리창이 파손되고 시의회 직원들이 다치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 소속 회원인 이들은 3일 낮부터, 지난달 21일 시의회에서 제정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이 날치기라며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이던 중이었다. 이들은 시의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동한 경찰과 3시간 동안 대치하다 이날 오후 6시쯤 자진해산했다.

앞서 장차연은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3일 대구시청앞에서 대구시에 장애인들의 8대 생존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장애인 인권 3대 조례 즉각 재'개정을 비롯해 ▷법 규정에 따른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원칙적 도입 ▷중중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장애인 무상전세주택제공사업 실시 및 주거권 보장 ▷장애에 따른 사회적 추가비용 보장 등 8개 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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