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장애인단체 회원 40여 명이 4일 오후 3시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며 대구시의회를 기습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정문 대형 유리창이 파손되고 시의회 직원들이 다치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 소속 회원인 이들은 3일 낮부터, 지난달 21일 시의회에서 제정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이 날치기라며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이던 중이었다. 이들은 시의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동한 경찰과 3시간 동안 대치하다 이날 오후 6시쯤 자진해산했다.
앞서 장차연은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3일 대구시청앞에서 대구시에 장애인들의 8대 생존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장애인 인권 3대 조례 즉각 재'개정을 비롯해 ▷법 규정에 따른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원칙적 도입 ▷중중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장애인 무상전세주택제공사업 실시 및 주거권 보장 ▷장애에 따른 사회적 추가비용 보장 등 8개 항을 요구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