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발기부전치료제를 홍삼 제품에 첨가해 제조한 뒤 전국에 판매한 혐의로 제조사 대표 Y(64'부산 사상구) 씨와 판매업자 K(52), L(51), A(51) 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제품 1천997환(시가 2천9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부산 사상구 식품제조공장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을 넣은 홍삼제품 3천900환(시가 5천800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화 권유 판매업자인 L씨와 A씨는 식품도매업자 K씨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이 제품 174박스(판매가 2천600만원 상당)를 소비자들에게 판 혐의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이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이 제품이 한방생약성분으로 된 정력식품이라고 속였다"며 "제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코 막힘과 두통, 안면 홍조, 음경해면체 손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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