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가 주택보증 관련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에 나선다. 서민과 중소 주택업체의 채무 부담을 완화해 회생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올 11월 23일까지 7개월간 진행되며 채무자가 채무감면'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할 경우 최대 연 15%의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분할상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해 준다.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가 있더라도 이자 감면 혜택이 있다.
채무자가 채무 상환 방식을 정할 수도 있다. 개인은 최대 8년, 사업자는 15년 동안 매월 균등 방식 또는 균등 감소 방식으로 빚을 상환할 수 있다. 연대 보증인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채무금액의 50%(기존 상환 금액 포함)만 부담하도록 했다. 나머지 50%는 주채무자가 갚도록 했다.
개인이나 주택사업자가 담보 능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을 못 받는 경우 신용도를 심사해 보증서를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가 채무자 대신 은행에 갚아준 대출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조7천억원에 달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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