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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낮은 산재 승인율에 대한 노동계 반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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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동계가 산업재해 승인율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 19일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증언대회를 연 데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의 산재 승인율은 2008년 53.7%에서 2010년 48.5%로 낮아졌고 전국 산재 승인율도 2008년 62.5%에서 2010년 51.5%로 줄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측은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산재 승인율이 떨어졌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설명에는 언뜻 보기에 수긍할 점이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산업재해 비율은 0.6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뇌심혈관 질환이나 직업성 암 등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질병들이 대부분 산재로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 발달에 따라 화학 물질을 다루는 공장과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독성 화학물질에서 비롯된 직업성 암이나 뇌심혈관 질환 등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산재 판정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땅히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은 직업성 암 등의 질병을 폭넓게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가들을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이 위촉해 공단 측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산재 판정을 엄격히 하는 것은 좋지만, 산재 인정의 문턱이 높다는 노동자들의 하소연을 외면해선 안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등이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처우 보장 등을 위한 기관인데도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 역시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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