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평가받았던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25일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달 24일 본회의 무산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수정안을 제시했다. 법사위에 120일 이상 장기계류 중인 안건을 여야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무기명 투표를 통해 법사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열어 이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회의에서 솔로몬의 판결 앞에 아이를 내주는 엄마의 심정으로 양보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르면 이달 30일, 또는 다음 달 2, 3일 중 하루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선진화법과 59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폐기될 처지였던 민생법안 처리에 불씨가 되살아난 데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도 컸다. 박 위원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선진화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종 법안 처리의 마지막 변수는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이 '국회 마비법'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법 때문에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까지 무더기 폐기될 경우의 역풍을 우려,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협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현실적으로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것은 힘들다"며 "개정안 내용을 담은 자료를 각 의원실로 배포해 이번 합의를 설명하고 야당과 원포인트 국회 날짜를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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