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배용원)은 3월 16일 시행된 법률조력인 제도에 따라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법률조력을 위해 검사가 무료 국선변호인을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조력인은 검사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관내 변호사 혹은 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률조력인 예정자 중에서 지정한다. 재판 확정 시 또는 불기소처분(불복절차 포함) 시까지 활동한다.
조력인은 피해자 상담 및 자문을 비롯해 고소장 또는 의견서 작성'제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참여, 재판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참여 등을 전담하며,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나선다.
거창지청은 제도 시행 후 최초로 이달 20일 합천군에서 발생한 장애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A(9) 양을 위해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상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를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해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거창'김도형기자 kdh02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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