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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협,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연착륙에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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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8일로 개원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2천196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나 개원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조정 신청은 7건에 그쳤고 중재 건수는 아직 없다.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본연의 역할인 조정과 중재보다는 주로 상담에 머물고 있다.

중재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여건도 아직 불충분하다. 접수 건수 대부분이 환자 측으로부터 제기된 반면 다른 당사자인 의사들은 분쟁 조정과 중재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각 병원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으로 대신 지급하게 하는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에 반발, 의료분쟁 조정 제도에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의사 단체들은 또 분만 중 산모나 신생아 사망 사고에 대해 국가와 병원이 분담해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와 검사의 의료사고 감정단 참여, 환자의 감정 기록 열람 거부 시 벌금 부과 등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의사 단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일 부분이 있지만, 중재원이 제 기능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문제다. 의사 단체의 반발을 조정해 중재원을 본 궤도에 올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분쟁 조정 제도는 의료사고로 겪게 되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고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는 의사들에게도 의료에 전념케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의사 단체들도 비판적 입장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상담이 쏟아질 정도로 미해결 의료분쟁이 많은 상황에서 중재원이 제 역할을 하는 길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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