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입찰 최저가 변경…지역 중소건설사 반발

대구지역 설명회 개최 무산

정부가 300억원 미만 건설 공사에 대한 적격 심사 개정에 나서면서 중소 건설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안이 최저가 낙찰제와 입찰 자격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중소 건설사들의 단독 입찰이 힘들어 지고 '낙찰가 덤핑'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대구 수성구청에서 대구경북지역 건설사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제 개정 설명회'를 가졌으나 업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의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적격심사 대상인 300억~100억원 구간 공사의 입찰 방식이 사실상 최저가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행 심사 방식은 공사 수행능력과 입찰 가격에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덤핑 수주를 막기 위해 낙찰 하한선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사 수행능력 기준이 대폭 강화돼 상당수 중소업체들이 입찰 자격을 갖기 힘들어지며 가격도 '제한적 최저가 방식'을 적용해 사실상 덤핑 수주가 불가피하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지난해 최저가 낙찰제 공사 금액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려다 업계 반발로 2년간 유예해놓고 갑자기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제한적 최저가 방식' 적용을 들고 나왔다"며 "이는 중소건설업체의 생존권을 빼앗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개정안 도입 취지로 주장하는 페이퍼 컴퍼니(서류만 존재하는 회사) 퇴출 효과도 없다는 주장이다.

페이퍼 컴퍼니 대부분이 조달청 등급 외인 시공능력평가 5천위 이하 업체로 '적격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적격심사제 공사 대상 업체는 대다수가 지방 중견업체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수도권 대형업체들이 독식하게 되며 지방 업체의 종속 심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저가제 대상 공사 규모를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에 나섰지만 중소 건설업체 반대로 2년간 시행을 유예키로 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도 관련 법안을 폐기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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