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배·퀵서비스 기사 산재 대구서 첫 인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전국 첫 산재 승인이 대구에서 나왔다.

대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던 김주섭(31)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오토바이를 타고 물품을 배송하던 중 유턴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6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김 씨는 21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산재 요양신청을 했고,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하루 4만5천원의 70%(1일 3만1천50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게 됐고, 치료 후 장애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르는 장애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씨는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의 경우 사고가 나면 상대 차량과 합의하거나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치료 기간 중 쉬어야 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며 "산재보험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웠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택배기사 3만여 명, 퀵서비스 기사 10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정열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재활보상1부 차장은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들어 특수 형태의 근로자로 해석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 흡수시켰다"며 "이들은 자동차보험으로 민간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 민간보험사에서 꺼려 가입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