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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필요하니 개인정보…" 신상요구 4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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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지자체에 요구…개인정보 유출 유려 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 검찰 등이 수사에 필요하다며 대구 기초자치단체에 의뢰하는 개인정보 요구가 연간 수천건에 달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구시내 7개 구청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증명서를 요구한 건수가 2009년 3천877건, 2010년 4천354건, 지난해 3천703건 해마다 4천건 안팎에 이른다.

지자체도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지만 수사기관이 공문을 통해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즉시 제공해야 해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매번 긴급하다는 개인정보 증명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미루고서라도 먼저 처리해 줄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지만 구청 입장으로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통 경찰의 수사협조의뢰서엔 ▷대상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관련 근거 ▷의뢰 사유 및 내용 ▷의뢰자 등이 담겨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범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나 CCTV만으로 얼굴 확인이 어려울 때는 수사를 위해 개인 정보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공문서는 팀장과 과장의 승인을 거쳐 작성되기 때문에 경찰 개개인이 요청하는 경우가 없고, 수사가 끝난 뒤에도 바로 검찰로 송치되는 만큼 경찰에 의해 유출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화섭'신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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