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희수 의원 "공직후보자 전과사실 적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영천)은 18일 전과가 있는 공직후보자는 전과기록을 공개할 때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도 지역구 후보처럼 정보공개를 꼭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 등록 시 범죄사실을 적시한 법원의 최종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고, 정당이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의 전과기록을 공개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