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25일 해군 함선 근무 중 북한 포공격을 받은 뒤 생긴 심한 두통(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A(65) 씨가 경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순표 판사는 "A씨의 두통이 당포함 침몰 전투 중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고, 40주기 위령제에 참석한 뒤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1967년 1월 19일 북한의 육상포 공격으로 승선했던 당포함이 피격당해 전우 39명을 잃는 등 이후 심한 두통에 시달렸고 2007년 당포함 40주기 위령제에 참석한 뒤 다시 심한 두통에 시달리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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