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군 복무중 北 포공격 두통…국가유공자 해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25일 해군 함선 근무 중 북한 포공격을 받은 뒤 생긴 심한 두통(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A(65) 씨가 경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순표 판사는 "A씨의 두통이 당포함 침몰 전투 중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고, 40주기 위령제에 참석한 뒤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1967년 1월 19일 북한의 육상포 공격으로 승선했던 당포함이 피격당해 전우 39명을 잃는 등 이후 심한 두통에 시달렸고 2007년 당포함 40주기 위령제에 참석한 뒤 다시 심한 두통에 시달리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