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음란 폰팅을 하도록 유도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호기심에 전화를 걸어온 남성들에게 분당 1천400원의 정보이용료를 받고 3개월간 7천여 만원을 챙겼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5일 휴대전화로 음란한 문자를 보내 폰팅을 유도한 혐의로 49세 김 모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약 24만회에 걸쳐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구 중구 한 폰팅방에 직업 여성 6명을 고용하고 음란한 문자메시지에 호기심을 느껴 전화를 걸어온 남성과 통화하도록 해 분당 1천400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겼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폰팅방 운영 3개월만에 7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安, 박승수·양민혁·이기혁 두고 "'군대 안 간다' 자랑, 군면제 재고해야…北지뢰로 발목 잃은 장병은"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