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각 해수욕장별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장기간 중 해수욕장 해안선으로부터 수영경계선 바깥쪽 10m 지점까지 수상레저활동이 전면 금지(수상레저사업장 레저기구 안전통로는 제외)된다.
금지구역이 지정된 경북 동해안지역 해수욕장은 ▷울진군 봉평'나곡'후정'망양정'기성망양'구산'후포 해수욕장(총 7곳) ▷영덕군 고래불'대진'남호'장사'하저'오보'경정 해수욕장(총 7곳) ▷포항시 화진'월포'칠포'북부'도구'구룡포 해수욕장(총 6곳) ▷경주시 오류'봉길'관성'전촌'나정'진리 해수욕장(총 6곳) 등 도합 26곳이다. 이곳에서는 동력이나 무동력 기구에 상관없이 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스쿠터'호버크래프트'수상스키'패러세일'조정'카누'카약'워터슬래드'수상자전거'서프보드'노보트'윈드서핑'웨이크보드'카이트보드'케이블수상스키'케이블웨이크보드'수면비행선박'수륙양용기구 등 총 22종의 수상레저기구 모두를 운항할 수 없다.
이 기간동안 수상레저기구 활동에 대한 단속도 실시되며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포항해경 김도준 서장은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자들은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해 만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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