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12월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로 내몬 중학생 A(14)'B(14) 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재판장 박보영 대법관)은 28일 학급 동료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상습공갈, 상습상해, 상습강요, 상습재물손괴 등)로 실형을 선고받은 A'B군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못하다며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만큼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거나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로 감형받았고, B군도 장기 3년, 단기 2년의 원심을 깨고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제기했다.
형 집행 과정에서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한다고 판단될 경우 단기, 그렇지 못할 경우엔 장기 징역을 복역하게 된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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