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수성경찰서 교통경찰 3명이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차량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었다.
오후 3시쯤 신호를 기다리던 30대 남성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떨어뜨렸다. 경찰이 이를 발견하고 즉시 달려가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이 운전자는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는 걸 단속하는지 몰랐다"며 "평소에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는 편인데 앞으로 조심해야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지자체는 이날부터 운전 중에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 범칙금과 과태료 각 3만원을 물렸다.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았다
수성경찰서가 이날 오후 2시간 동안 범어네거리에서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적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 추적해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담배꽁초 투기 단속은 경찰력 낭비라고 보고 있다. 실제 이날 대구시내 도로 곳곳에서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가 많았지만 단속되는 경우는 없었다.
시민 김모(40'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씨는 "경찰 몇 명이 대로변을 지키고 서서 몇 시간 단속한다고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을 쉽게 적발할 수 있겠나"며 "실효성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을 하다가 운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경우는 간혹 적발이 될 때가 있다"며 "집중 단속을 위해 제복 입은 경찰이 나서면 운전자들이 알아보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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