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경북도내 최초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3년 연속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구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사고에 대비해 LIG손해보험사와 1인당 309원 총 1억2천800여 만원에 1년(7월 1일~2013년 6월 30일) 간 보험에 가입했다.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되며, 보장금액은 지난해보다 일부 상향됐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4천500만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애 4천500만원 한도, 상해 위로금(4주 이상 진단)은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변호사 선임비용 및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가능하고, LIG 손해보험 단체보험 콜센터(1544-1616)를 통해 접수'처리된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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