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을 강간'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주한미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대구고법은 한국 여성을 강간'폭행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주한미군 A(31) 일병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범죄 사실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유죄 판결로 군인 신분도 상실할 것으로 보여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일병은 지난 2월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미국 군사전문지 '성조지'(Stars and Stripes)는 이 판결과 관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조지는 "한국에서는 성범죄일지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을 감면받는다"며 "용서받을 수 없는 성폭행 범죄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풀려나는 것을 미군들이 오히려 의아해한다"고 보도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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