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악대의 문화재 지정 신청과 관련,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개인 정보 비공개 결정은 적법, 이의 사유 등 나머지 부분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은 대구의 한 지역 농악대의 상쇠인 A(64) 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부분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부분을 제외한 소송대상정보 목록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이의 사유' 부분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인적사항은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고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A씨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농악대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신청을 했지만 같은 지역의 다른 농악인 B씨가 이의를 제기해 혼선을 야기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위해 이의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과 이의사유 정보를 요청했지만 B씨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구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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