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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위장전입 난타…국회 이틀째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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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11일 김병화(57'15기) 인천지검장에 대한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 몫 대법관 후보로 나선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 '송곳' 질문을 하며 파고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아파트 청약 자격 때문에 위장전입을 하고, 세금 탈루를 위해 자신의 아파트 매매가를 반값으로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몰아세웠다. 김 후보자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부산에서 근무하며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주소지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주택에 두고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을 시인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농지 매입을 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군 복무 중이던 1981년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경북 군위군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다. 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81년 7월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경북 군위군 군위읍으로 주소를 옮기고 같은 해 8월 농지 1천263m²(약 380평)를 구입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군 복무 중이라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2000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가를 반값으로 낮춰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벌였다. 김 후보자가 취득세'등록세 등 세금탈루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군위 땅은 원래 문중 소유인데 부친이 문중 회의 결과에 따라 후보자가 군 복무 중일 때 명의 이전 등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아파트 매매가 신고는 등기 업무 담당 법무사가 신고했는데,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2일 김신(55'12기) 울산지법원장, 13일 김창석(56'13기) 법원도서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연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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