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숨진 남편의 사체를 5년 7개월 동안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 A(49) 씨와 남편의 이모 B(69)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L(당시 44세) 씨가 질병을 앓고 있는데도 종교 신념 때문에 병원 진료와 약 복용 등 치료를 거부하다 2005년 8월 숨지자 "(신앙의 힘으로) 치료해서 살아나게 한다"며 대구 남산동 거주지 안방에 두고 이불을 덮은 채 5년 7개월간 유기한 혐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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