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2일 사행성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업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사건을 축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A(3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단속 청탁과 뇌물을 받고 허위 공문서 작성에다 압수 증거물까지 돌려주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 한 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09년 4월 오락실업주로부터 '단속을 받지 않도록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1천700여 만원을 받아챙겼다. 또 단속현장에서 나온 현금과 경품을 축소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압수물을 업주에게 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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