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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이가 쏙∼ '임플란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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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2006년까지 치아 3개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김모(55) 씨는 지난해 시술받은 치아 주위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치아 하나가 빠지면서 김씨는 치과를 찾았다. 의사는 임플란트 부작용으로 인해 나머지 2개 치아도 뽑아야 하며 재 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씨는 임플란트 시술 전에 합병증과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임플란트 시술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임플란트 치료 보편화로 시술이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는 소비자들이 치과의사로부터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듣고 시술 후에도 정기검진을 해야 치아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1만7천593건중 3천261건이 임플란트에 관한 상담이었다.

이 중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58건을 분석한 결과 신경손상(14건, 24.1%)이 가장 많았고, 감염(12건, 20.7%), 임플란트 탈락(6건, 10.4%), 재시술(6건, 10.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구제 58건 중엔 임플란트 시술 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48건(8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 환자는 시술 후 1년까지 무료로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시술 1년 안에 임플란트 이식체나 보철물이 떨어지거나 나사가 파손된 경우 환자는 재 시술, 나사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환자가 비용을 내야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 시 구강 상태에 따른 효과와 실패율, 합병증, 뼈 이식 필요성, 이식 및 보철 재료, 시술비용 내역, 무료 보증 기간, 유지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해 치과의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성공적인 임플란트는 이식 후 구강관리 상태와 저작력(씹는 힘)의 수준, 구강내 악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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