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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무죄판결 이끌어 낸 박민규 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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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車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죠"

"법조인의 길을 가면서 앞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급발진 차량 운전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 기쁩니다."

이달 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차량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안동출장소 박민규(29'사법연수원 41기'사진) 공익법무관.

박 법무관은 지난해 10월 안동시 남문동에서 A(68) 씨가 부인과 손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지나던 사람 3명을 치어 그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의 변호를 맡아 9개월여 만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사고는 지난해 241건을 포함해 최근 6년간 1천여 건을 넘어섰고 연간 소송건수도 수십 건에 달하지만 정작 운전자가 승소한 사례는 지금까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풋내기 법조인'이 급발진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 화제가 되고 있다.

박 법무관은 "A씨는 처음에 급발진에 대한 증명을 포기한 상태에서 감형만이라도 받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러 왔다"며 "A씨가 농민이어서 무료 변론이 가능했고, A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사건 내용을 확인해 보니 충분히 승소할 자신감이 생겨 재판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협과 MOU를 체결해 농업인들에게는 무료 변호를 해주고 있다.

급발진 논란을 빚은 교통사고 소송에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지난 200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만이다. 당시에는 폐쇄회로 TV 영상이 확보됐고 운전자가 급발진될 때 D(주행)에서 R(후진)로 자동변속기를 바꿨음에도 차가 앞으로 돌진해 자동변속기가 망가진 사실이 입증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전과 달리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박 법무관은 사고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동 여부까지 추적해 무죄 입증에 접근해 갔다. 급발진 사고에 관한 세계 각국의 문헌을 뒤지고 가상의 사고 현장을 그리며 '창작에 의한 유추' 작업을 진행했다.

사건현장을 수십 차례 방문하는 등 목격자들과 기타 정황을 정리해 가며 재판을 준비한 끝에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박 법무관은 "재판이 끝나고 피고인 A씨와 그의 아들이 법원 한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래서 2008년보다 더 확실한 무죄입증의 결론을 이끌어 냈다. 2008년 대법원 판결문에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급발진)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으나, 이번에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의해 발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라는 표현으로 무죄 선고에 대한 재판부의 강한 의지를 이끌어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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