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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상대 운전자에 대한 위협 운전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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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지수가 높은 무더운 여름엔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다른 차량 운전자와 감정싸움을 벌이는 일이 잦아진다. 아직 파란 신호등이 켜지기도 전에 뒷차가 경적을 울리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급변경하는 차량에 대하여 발끈하고 경적을 울려댄다.

이럴 때 감정을 추스르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특히 감정에 복받쳐 상대편 운전자에게 고함을 치며 윽박지르거나, 차선을 변경해 가며 급제동을 하는 등 위협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안전운전 등 의무) 위반에 따른 법칙금 납부에 그치지 않고, 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승용차로 다른 차량에 위협 운전을 한 혐의(폭령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상 집단'흉기 등 사용 협박)로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협박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라는 것이다. 순간의 불쾌한 감정으로 난폭운전, 위협운전을 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아니라 형법상 범죄행위인 것이다.

더운 여름철 스스로 운전 예절을 지키고 양보운전을 생활화 한다면 도로 위에서의 이러한 난폭운전은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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