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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구속기소…대검 저축은행 비리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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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6일 이상득(77) 전 국회부의장을 구속기소했다. 솔로몬'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의장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의 소개로 만난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12월엔 김찬경(56'구소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의장이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코오롱그룹에서 국회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매달 250만~300만원씩 총 1억5천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진 이 돈의 최종 사용처가 밝혀지진 않았다"면서도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자금으로 검은돈들이 흘러들어 갔는지 여부 등 '판도라의 상자'가 주목된다.

검찰은 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달 3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임 회장에게서 불법자금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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