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은 공정한 보도를 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의 보도라 할지라도 근거 없는 허위보도를 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원이 4'11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편파보도를 한 혐의로 상주지역 주간지 발행인(본지 6월 23일자 5면보도)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주심 판사 서경희 김천지원장)는 31일 열린 주간지 발행인 성모(73) 씨의 허위보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성 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형량을 1년이나 이례적으로 높게 선고한 것이다.
이날 집행유예 정도를 기대했던 성 씨 측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재판부의 판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일간지 편집국장과 대구의 한 일간지 사장을 지냈던 성 씨는 지난 4'11총선 당시 김종태 현 국회의원과 성윤환 당시 국회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 새누리당 상주시 국민참여경선(3월 18일)을 5일 앞두고 "성 후보가 검사 퇴직 후 탈세로 수사했던 카지노업체에 5년간 취업했고, 100억대 재산 형성과 국방의무 기피 의혹 등이 있다"는 허위내용을 기사화한 혐의로 6월 말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선거구민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는 내용들에 대해 알권리 차원의 보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성윤환 당시 의원과는 친척관계인데 성 씨 가문에 등을 돌려서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로 기사를 쓴 것이다'고 진술해 보도 동기에 악의가 있었다"며 "문제의 기사를 싣기 전에는 김종태 현 의원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집중보도해 성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서경희 주심판사는 "문제의 신문이 평소보다 많이 발행돼 경쟁후보 측에서 선거운동에 이용한 점이 인정되며 성윤환 후보는 반박할 여유가 없었고, 불과 2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경선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언론인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데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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