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보험금을 초과해 입급했다가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법인자금 53억 원을 빼돌린 A공제회 이사장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횡령한 금액 상당부분은 주식투자에 쓰였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31일 법인자금 5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A공제회 이사장 49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부터 지난 3월까지 공제회 관련단체 회원의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실제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입금한 뒤 초과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3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공제회 관련단체 회원 약 700만 명을 대상으로 140억 원대의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중개회사를 통해 재보험사와 가입하는 등 관련 기관의 허가 없이 보험공제사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횡령한 금액 상당부분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安, 박승수·양민혁·이기혁 두고 "'군대 안 간다' 자랑, 군면제 재고해야…北지뢰로 발목 잃은 장병은"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