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270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소속 의원 128명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다음날인 이달 4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을 보면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가능하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함께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보름간 검찰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수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뒤 8월 중순쯤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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