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1.4m, 길이 12m의 부지에 건축허가(신고)'
경주시 노동동 142번지, 경주 중심가인 이 부지 면적은 불과 16.8㎡(5.1평)이다. 최근 이 부지의 소유주인 김모 씨가 이곳에 상가를 짓겠다며 경주시에 건축허가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내 중심가 요지에 5.1평짜리의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지만 문제는 폭이 1.4m밖에 되지 않다는 것. 게다가 건물이 완공되었을 경우 벽채 두께를 빼면 건물의 폭이 1.2m 밖에 안 되고 가용 면적도 14.4㎡(4.4평)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특히 이 부지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데다 이 일대 네거리 모퉁이를 끼고 12m를 이어져 있어 건축허가가 날 경우 기형적인 건물이 탄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주시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부지가 기형적이고 건물이 완공될 경우 좁은 건물로 인해 도로를 점유한 채 불법 영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발, 부지 소유주 김 씨는 소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법원에 '건축허가 반대 취소처분' 소송을 냈다. 인근 상인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상인들은 "수년 전 경주시가 이 지역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 당시 겨우 16.8㎡의 이 땅을 매입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를 초래했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소방도로를 낸 뒤 잔여토지는 법적으로 매입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이 부지는 31일 법원의 최종심리를 앞두고 현장답사가 벌어질 예정이며, 10월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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