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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1.4m 땅에 상가 짓는다고?…경주 건축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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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건축허가 신청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폭 1.4m, 길이 12m' 규모의 경주시 노동동 142번지 부지.

'폭 1.4m, 길이 12m의 부지에 건축허가(신고)'

경주시 노동동 142번지, 경주 중심가인 이 부지 면적은 불과 16.8㎡(5.1평)이다. 최근 이 부지의 소유주인 김모 씨가 이곳에 상가를 짓겠다며 경주시에 건축허가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내 중심가 요지에 5.1평짜리의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지만 문제는 폭이 1.4m밖에 되지 않다는 것. 게다가 건물이 완공되었을 경우 벽채 두께를 빼면 건물의 폭이 1.2m 밖에 안 되고 가용 면적도 14.4㎡(4.4평)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특히 이 부지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데다 이 일대 네거리 모퉁이를 끼고 12m를 이어져 있어 건축허가가 날 경우 기형적인 건물이 탄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주시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부지가 기형적이고 건물이 완공될 경우 좁은 건물로 인해 도로를 점유한 채 불법 영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발, 부지 소유주 김 씨는 소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법원에 '건축허가 반대 취소처분' 소송을 냈다. 인근 상인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상인들은 "수년 전 경주시가 이 지역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 당시 겨우 16.8㎡의 이 땅을 매입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를 초래했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소방도로를 낸 뒤 잔여토지는 법적으로 매입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이 부지는 31일 법원의 최종심리를 앞두고 현장답사가 벌어질 예정이며, 10월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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