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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건강 위한 금연 정책, 미룰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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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8월 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폐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흡연을 억제할 다양하고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담뱃값 인상이나 지자체의 공원, 도심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조례 제정 등에 이은 또 다른 처방이다.

개정안은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을 넣도록 하고 있다. 흡연으로 상한 폐 모습과 같은 섬뜩한 신체적 피해를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다. '지나친 흡연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현재의 밋밋한 경고 문구와는 차원이 다르다. 또 지금은 니코틴'타르 등 주요 성분만 표기하지만 벤젠'일산화탄소 등 유해 성분도 나타내게 했다. 흡연을 유도하는 '마일드' '순한 맛' '저타르' '라이트' 등 문구 사용 역시 금지된다. 담배 광고, 판촉행위 등의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담배 폐해를 제대로 낱낱이 드러내 금연토록 하고자 함이다. 9, 10월 의견 수렴 후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시행 예정이나 넘어야 할 과제도 없지 않다. 담뱃잎 생산 농가와 담배 제조사, 유통업자 등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이유다. 벌써 담배 사업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이라 한다.

담배는 자신은 물론 간접 흡연자 건강까지 갉아먹는다. 한국은 2010년 기준 성인 남성 흡연율이 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다. 청소년 흡연은 심각해 교육 당국마다 골머리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많은 나라는 흡연 경고 그림을 넣고 있다. 우린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 2003년 서명했다. 흡연을 줄일 금연 정책을 펴야 할 책무가 있다. 12월엔 서울에서 이 협약 당사국 회의도 열린다. 금연정책 추진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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