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선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때문에 입방아에 올랐다.
지난 2008년 말 공천헌금 수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전 대표의 변호인단에 문 후보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파동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퍼붓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어떻게 공천헌금 수수사건의 변호를 맡을 수 있느냐는 공세를 받고 있다.
서청원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김노식 씨에게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약속하고 32억1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5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앞서 서 전 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전 비례대표 의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보강하는 등 거물급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여기에 당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였던 문 후보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문 후보는 변호인단과 함께 상고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변론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연일 반부패와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현재 문 후보의 행보를 설명하기 어려운 과거 행적이라고 꼬집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은 "서 전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을 법무법인 부산이 수임했고 당시 문 후보가 변호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던 것도 맞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문 후보가 변호사 활동시기에 맡았었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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